서울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가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2~3월중)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 전화 문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 ☎ 12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2~3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 ☎ 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