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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가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2~3월중)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전화 문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 ☎ 120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2~3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 ☎ 12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2.2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