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 ☎ 120
- 종로구보건소 ☎ 02-2148-3686
- 중구보건소 ☎ 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 ☎ 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 ☎ 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 ☎ 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 ☎ 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 ☎ 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 ☎ 02-901-7774
- 도봉구보건소 ☎ 02-2091-4522
- 노원구보건소 ☎ 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 ☎ 02-351-8263
- 서대문구보건소 ☎ 02-330-8852
- 마포구보건소 ☎ 02-3153-9048
- 양천구보건소 ☎ 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 ☎ 02-2600-5979
- 구로구보건소 ☎ 02-860-2040
- 금천구보건소 ☎ 02-2627-2689
- 영등포구보건소 ☎ 02-2670-4821
- 동작구보건소 ☎ 02-820-9573
- 관악구보건소 ☎ 02-879-7066
- 서초구보건소 ☎ 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 ☎ 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 ☎ 02-2147-4898
- 강동구보건소 ☎ 02-3425-684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ㅇ 주민등록등본 ㅇ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ㅇ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 ☎ 120
- 종로구보건소 ☎ 02-2148-3686
- 중구보건소 ☎ 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 ☎ 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 ☎ 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 ☎ 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 ☎ 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 ☎ 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 ☎ 02-901-7774
- 도봉구보건소 ☎ 02-2091-4522
- 노원구보건소 ☎ 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 ☎ 02-351-8263
- 서대문구보건소 ☎ 02-330-8852
- 마포구보건소 ☎ 02-3153-9048
- 양천구보건소 ☎ 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 ☎ 02-2600-5979
- 구로구보건소 ☎ 02-860-2040
- 금천구보건소 ☎ 02-2627-2689
- 영등포구보건소 ☎ 02-2670-4821
- 동작구보건소 ☎ 02-820-9573
- 관악구보건소 ☎ 02-879-7066
- 서초구보건소 ☎ 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 ☎ 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 ☎ 02-2147-4898
- 강동구보건소 ☎ 02-3425-684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