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 ☎ 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