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 ☎ 120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 ☎ 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6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제16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