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가구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전화 문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 061-470-245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 061-470-245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