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현금개인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o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 동행지원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적기 진료를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근로자 / 직장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제공기관 유선 신청(062-942-9332)
- 전화 문의
- 여성아동과/0629603605
- 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0629429332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
지원 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아이돌봄제공기관 유선 신청(062-942-9332) ※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아동과/0629603605
- 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062942933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