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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현금개인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o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 동행지원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적기 진료를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마련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대상
초등학생근로자 / 직장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아이돌봄제공기관 유선 신청(062-942-9332)
전화 문의
  • 여성아동과/0629603605
  • 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0629429332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

지원 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제공기관 유선 신청(062-942-9332) ※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여성아동과/0629603605
  • 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0629429332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6.08.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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