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소상공인
북구 저신용 소상공인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금융 취약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자금을 지원하여 제도권으로 유도하고, 경영 안정화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3.3.~ 자금 소진 시
- 신청 방법
- 1. 취급은행 방문 상담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 ☎ 062-410-668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북구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북구 저신용 소상공인(5등급 이하)
○ 지원내용 : 금융기관 취급 서민금융형 상품의 2025. 3. 4. 이후 신규 대출 이자 1년간 5% 지원
- 햇살론일반, 햇살론특례, 포용금융특별대출, KJ새희망홀씨Ⅱ
○취급기관 : 광주은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3.3.~ 자금 소진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1. 취급은행 방문 상담 - (필요시) 서민금융진흥원 추천서 발급 2. 대출실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 ☎ 062-410-668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