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문화·환경기타개인
청주 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청년공예인 입주·창작·전시·판매·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 조성으로 공예 문화예술·산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https://cjcraft.org/)
- 전화 문의
- 문화에술과 ☎ 043-201-203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지원 대상
청주시 거주 청년공예인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 1. ~ 12.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7(내덕동)
규 모 : 건물 6개동 15실(연면적 1,573.18㎡)
사업내용
- 작업공간 지원,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 창작·창업지원, 공예 관련 전문 장비대여, 교육 ․ 행사 ․ 갤러리 ․ 쇼룸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https://cjcraft.org/)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에술과 ☎ 043-201-203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예술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