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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

돼지사육농가에 모돈 교체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지원 내용

○ 돼지 사육농가의 모돈 교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