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원보건소 ☎ 043-201-3437
- 흥덕보건소 ☎ 043-201-3326
- 상당보건소 ☎ 043-201-3147
- 서원보건소 ☎ 043-201-47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원보건소 ☎ 043-201-3437
- 흥덕보건소 ☎ 043-201-3326
- 상당보건소 ☎ 043-201-3147
- 서원보건소 ☎ 043-201-470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