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43-201-17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신청 방법
-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43-201-178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