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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