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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

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지원 조건

연령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전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지원 대상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주간반)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 (야간반)6~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09:00~ 18:00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 18:00~ 22:00 =6~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서비스 이용 전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방문등록(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 ○ 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전화신청(☎043-222-6660)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자치법규]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