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을 통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43-201-17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43-201-178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