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북 청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을 통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