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고품질 과실생산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과종경작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5~2026.01.2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산과 ☎ 043-201-21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과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류, 매실, 자두, 체리, 시설재배 과일)을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지원
○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 토양 개량에 필요한 부식산, 칼슘(26% 이상 함유), 미량요소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5~2026.01.2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산과 ☎ 043-201-215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