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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2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지원 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2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