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 043-201-22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지원 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 043-201-221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