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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