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
엽연초 생산 농가에 멀칭비닐, 상토, 곁순억제제, 연초전용비료, 복합비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6~2026.01.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산과 ☎ 043-201-21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엽연초 재배 농업인
○ 사업대행자:청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지원 내용
○ 멀칭비닐, 상토, 곁순억제제, 연초전용비료, 복합비료 지원
○ 지원대상:엽연초 재배 농업인
○ 사업대행자:청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6~2026.01.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청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산과 ☎ 043-201-215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