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031-887-25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031-887-2592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