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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볍씨발아기 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14~2026.02.1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14~2026.02.1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