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31-887-2274
- 일자리경제과 ☎ 031-887-2937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 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1-887-2274
- 일자리경제과 ☎ 031-887-2937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