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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 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