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성별
- 남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31-887-25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발급), 통장사본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31-887-2592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자치법규]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