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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 지원

세종시 관 내 주택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 회복, 임시 거처 제공,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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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 내용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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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대응예방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