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시, 트럭 등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대행 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전화 문의
-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 044-301-252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임대 장비 입고시간(오전)과 출고시간(오후) 분리하여 운영 ※ 본점(연서면): 연서면 쌍전길 27-31(☎044-301-2525~6) ※ 남부분점(금남면): 금남면 발산1길 33-1(☎044-301-2640) ※ 중부분점(연동면):연동면 명학2길 10(☎044-301-2642) ※ 북부분점(전의면): 전의면 운주산로 1278(☎044-301-2665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 044-301-2525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특화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