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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시, 트럭 등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대행 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전화 문의
  •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 044-301-2525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임대 장비 입고시간(오전)과 출고시간(오후) 분리하여 운영 ※ 본점(연서면): 연서면 쌍전길 27-31(☎044-301-2525~6) ※ 남부분점(금남면): 금남면 발산1길 33-1(☎044-301-2640) ※ 중부분점(연동면):연동면 명학2길 10(☎044-301-2642) ※ 북부분점(전의면): 전의면 운주산로 1278(☎044-301-2665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 044-301-2525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특화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