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 전화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 044-300-361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지원 내용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 044-300-3615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