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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현금가구

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소멸 방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지원 내용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본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분증 지참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