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현금가구
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소멸 방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44-300-4323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지원 내용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본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분증 지참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4-300-4323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