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 044-300-33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 044-300-3322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3조)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