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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3조)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