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업기계화율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44-300-43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2항)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농업기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농기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토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4-300-4334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