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위생방역과 ☎ 044-300-763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위생방역과 ☎ 044-300-7636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