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요
- 전화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개인 신청 불요 -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별도 요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13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