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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지원 대상

○ 양돈농가

지원 내용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