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
닭 사육농가에 가축질병을 예방 및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 ☎ 044-300-762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지원 대상
○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지원 내용
○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 ☎ 044-300-7623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