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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

닭 사육농가에 가축질병을 예방 및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지원 대상

○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지원 내용

○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