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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사 구서방제 지원

축산농가에 해충, 쥐 등을 방제하는데 필요한 위생관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

지원 대상

○ 양돈, 양계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해충, 쥐 등) 위생관리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당 사업비 1,600천원 중 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농가별 사업물량, 구서방제 추진업체 등 내용을 포함한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요서류 : 지출증빙서류 (사업완료신고서, 보조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내역서, 공급확인서, 필요 시 공급 후 사진 등 : 입금확인내역서는 반드시 체크카드 전표 및 통장사본(원본대조필) 3.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함. (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불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