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사 구서방제 지원
축산농가에 해충, 쥐 등을 방제하는데 필요한 위생관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세종시 동물정책과 ☎ 044-300-76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
지원 대상
○ 양돈, 양계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해충, 쥐 등) 위생관리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당 사업비 1,600천원 중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농가별 사업물량, 구서방제 추진업체 등 내용을 포함한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요서류 : 지출증빙서류 (사업완료신고서, 보조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내역서, 공급확인서, 필요 시 공급 후 사진 등 : 입금확인내역서는 반드시 체크카드 전표 및 통장사본(원본대조필) 3.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함. (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불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세종시 동물정책과 ☎ 044-300-7634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