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원예담당 ☎ 044-300-43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 과실봉지, 미량요소(연작장해 방지) 등 지원
- 지원단가 :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원예담당 ☎ 044-300-4333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