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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부부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금액 : 월 5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