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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