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가구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생과 양육 등 저출생 대책에 대처 다자녀 양육 가정의 생활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6월, 12월
-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에 방문신청(신분증, 등본, 신청서 지참)
- 전화 문의
- 당진시 자치행정과 ☎ 041-350-323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 당진시가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지급,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지원대상 : 2자녀 이상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요건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것
만 18세(2007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 6. 2.생은 2026. 6. 1.까지, 2007. 6. 19.생은 2026. 6. 18.까지 신청만 인정됩니다.
3. 신청인 : 대리신청 불가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대상자의 부모가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4.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6월, 12월
6월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에 30매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6월분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5.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를 수령합니다.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인정되는 모든 신분증이 유효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함.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6. 신청절차
신청 기간 내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제출 - 담당 공무원 본인 확인 및 자격 검토 - 확인 완료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7. 선정기준 : 8.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당진시 주민등록 + 2자녀 이상 + 막내 만 18세 이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며, 자녀 수와 연령·거주 요건이 핵심 선정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6월,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기간에 방문신청(신분증, 등본, 신청서 지참)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인정되는 모든 신분증이 유효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함.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당진시 자치행정과 ☎ 041-350-323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