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소상공인
지역화폐(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사용안내)
당진사랑상품권 운영 및 안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 당진사랑상품권 구입자
지원 내용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당진사랑상품권 이용 안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청 :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 신청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명의 계좌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