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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본인 신분증 사본 ②가입신청서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⑤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 [자치법규]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