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로장애인과 ☎ 041-350-33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본인 신분증 사본 ②가입신청서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⑤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 ☎ 041-350-335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
[자치법규]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