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
❍ 농가 경영에 사용되는 생산비 및 인력 절감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41-350-41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지원 내용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해당없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1부. 2. 농기계 견적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1-350-413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