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직접 지급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41-350-368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직접 지급 -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41-350-368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