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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