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41-350-36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41-350-366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