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한센병환자 영양제 지원
재가 한센병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제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질병관리과 ☎ 041-360-611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관내 한센병 등록환자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 당진시 관내 거주하는 재가한센병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를 위함
2. 지원대상: 관내 재가한센병환자
3. 신청방법: 개인신청불필요
4. 지원내용: 짝수달 보건소 이동진료시 영양제(유산균, 관절) 2종 지원
5. 신청절자: 개인신청절자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질병관리과 ☎ 041-360-611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질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