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당진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