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봉농가 화분 구입지원
양봉농가에 화분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55-225-567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관내 경영체(양봉)등록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양봉경영체등록농가(10군)에 양봉기자재 지원
- 꿀벌화분(꿀벌사료) 884박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55-225-567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