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4.19혁명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4.19혁명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55-225-25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 매월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제출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55-225-255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