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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