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전화 문의
- 주택정책과 ☎ 055-225-41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정책과 ☎ 055-225-419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1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