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55-225-38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5-225-381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