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문의처 문의 후 방문)
- 전화 문의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32-5265
- 여성가족과 ☎ 055-225-38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문의처 문의 후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 신청 : 지원금신청서 - 대리 신청 : 해당없음 -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 내용의 근로 계약서(기업에서 새일센터에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5-232-5265
- 여성가족과 ☎ 055-225-383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