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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ㅇ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ㅇ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의욕 증진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