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ㅇ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ㅇ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의욕 증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55-225-329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 신청 방법
-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55-225-329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