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기술보급과 ☎ 031-538-37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지원 내용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술보급과 ☎ 031-538-3733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기술보급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